올해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해온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우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