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저작권 침해 관련, 중국 샨다와 액토즈에 손해배상 제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과 관련, 중국 샨다와 액토즈소프트에 2조 5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게임업계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모회사인 중국 게임사 란샤,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위메이드와 주식회사 전기 아이피다.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11일 피소 사실을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알렸다.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2조 5602억 4800만원이다. 그 동한 국내 게임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있었으나, 이 정도 배상금이 오간 소송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요구한 배상금이 당시 환율로 2조 8000억원이었다. 글로벌 IT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금액이다.

위메이드가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기자본 대비 2167%에 달한다. 소송 금액의 근거는 위메이드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리포트에 따른 것이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르’ IP 게임 시장은 총 550억 위안(약 9조 4000억원) 대로 추정됐다. 이중 ‘미르’ IP 시장 규모는 390억 위안(약 6조 7000억원), 사설서버 시장 규모는 160억 위안(2조 7000억원) 대로 조사됐다. ‘미르의 전설2’는 박관호 현 위메이드 의장이 2001년 개발해 선보인 게임으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다.

위메이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게임 ‘미르의 전설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热血传奇, 미르의전설2)’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이 승소 이후 위메이드가 금액을 산정해 청구를 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7월 24일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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