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 첫 책임 인정 판결 국내에서 나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몰래 모바일게임 내에서 유료 결제를 했다면 부모와 플랫폼 사업자가 절반씩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A씨는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러자 A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다. 처음 구매할 때를 제외하면 이후에는 따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자녀가 몰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 A씨 아들이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에서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모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녀의 결제와 이를 둘러싼 환불 요청이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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