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은 웹하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BJ(방송 진행자)에게 유료아이템을 선물하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진행자가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진행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얻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선물했다가 뒤늦게 반환하라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방송의 일일 후원 상한액은 방송사업자 별로 다르다. 아프리카TV는 3000만원, 카카오TV는 70만원, 팝콘TV는 금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