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법원의 충분한 입장 필요” vs 위메이드 “결정적 증거 폭로”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샨다가 현지 법원의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계약 연장 중지 가처분 판결에 불복,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현지 법원의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샨다의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25일 위메이드가 발표한 법원의 판결 해석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일방적인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며,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8월 9일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받아 8월 17일에 판결을 내렸는데, 휴일을 제외하고 불과 수일 만에 본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액토즈와 샨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의 요청을 냈다.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미르의전설2’는 샨다가 서비스를 유지한 채 위메이드와 법적 분쟁에 돌입하고, 기각되면 오는 9월 28일 현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공동저작권자이자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보유했다”며 “권리를 행사하고 IP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위메이드와 킹넷이 액토즈에 제기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비춰볼 때, 액토즈와 샨다의 재심의 요청 또한 기각될 가능성을 크게 내다보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샨다와 액토즈의 계약이 무효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자료는 ▲ 샨다가 합의금을 임의로 받아서 미안하고 수익배분을 진행하겠다고 한 메일과 ▲ 액토즈가 샨다의 지시로 억지로 연장 계약한 내부 메일로 알려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무의미한 언론 플레이는 그만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