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액토즈와 샨다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이행 중단 판결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샨다에게 주려던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열혈전기)’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며, 해당 연장 계약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3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샨다게임즈(대표 시에페이)와 ‘미르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액토즈는 ‘미르2’ 공동 저작권자로 샨다와의 중국 라이선싱계약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샨다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미르2’ 중국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은 액토즈와 샨다가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2’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들었다.

그 동안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는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다. 샨다 시에페이 대표는 차이나조이 기간 중 한국 매체들과 만나 “‘거짓말을 1000번 한다고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샨다의 ‘미르2’ 퍼블리싱 계약은 오는 9월 28일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샨다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샨다가 위메이드 동의 없이 ‘미르2’ IP를 중국 웹게임사나 사설서버 업체에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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