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프렌즈팝’과 카카오 ‘프렌즈팝콘’ 사례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

서비스 종료 위기를 맞았던 NHN픽셀큐브의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이 지난 23일 카카오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프렌즈팝’의 갑작스런 게임 종료에 따른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NHN의 ‘프렌즈팝’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게임 업계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에 그간의 논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프렌즈팝’, 그리고 ‘프렌즈팝콘’

카카오는 NHN픽셀큐브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매치3 게임(특정한 타일 3개 이상을 연결하면 함께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도록 고안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NHN픽셀큐브는 2015년 8월 ‘프렌즈팝’ 게임을 선보였다.

이후 카카오는 2016년 10월, 자사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매치3 게임인 ‘프렌즈팝콘’을 출시했다. ‘프렌즈팝콘’이 출시되자 업계에서는 표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위 라이선스 계약에는 3개월 이후에 NHN픽셀큐브 외의 업체에서도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하여 매치3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프렌즈팝콘’이 ‘프렌즈팝’의 저작권을 침해했을까?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까다롭다. 현행 저작권법과 게임 관련 판례에 따르면 게임아이디어 내지 게임규칙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매치3 게임의 경우, 이미 유사한 게임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또 매치3 게임 규칙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규칙을 조합 내지 변형한 것뿐인데다가, 캐주얼게임에 해당하는 매치3 게임의 단조로운 특성상 게임규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표현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게 된다.

게다가 NHN픽셀큐브가 사용한 표현형식의 핵심은 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IP)이고 그 라이선스도 독점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논란은 단순한 ‘논란’에 불과하게 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매치3 게임 관련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의 모방 및 이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차목)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게임톡 2017. 2. 3.자 킹 VS 아보카도 표절소송 반전의 반전” 칼럼 참조).

‘특별한 사정’이란 ①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는 경우, ②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여 모방하는 경우, ③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④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의 경우 등을 말한다.

카카오의 ‘프렌즈팝콘’의 경우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할 수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유형에 해당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치3 게임은 단조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렌즈팝’의 핵심 요소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IP) 사용이며, 라이선스 계약 또한 전속적이지 않기에 위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자체 IP를 활용한 행위가 타인의 성과를 모방한 것에 해당하는지,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 내지 계약내용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NHN픽셀큐브가 선행 기간 동안 충분한 이익을 누렸는지, 카카오가 NHN픽셀큐브의 수익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IP 명칭을 이용한 IP 이용자의 상표등록은 가능한가?

최근에는 ‘프렌즈팝’ 상표가 선등록 되어 있어서 ‘프렌즈팝콘’의 특허청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의 ‘프렌즈팝콘’ 명칭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논란도 벌어졌다. 카카오의 행보를 볼때 카카오프렌즈 IP에 대한 권리와 ‘프렌즈’ 명칭 사용 권한을 유사한 것으로 여기는 미숙함을 보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분명, 상표법상 ‘프렌즈팝’의 상표등록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IP)와는 별개의 영역이기에 IP 소유자라고 해서 상표등록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당시 상표권과 관련한 논쟁을 대비해 ‘프렌즈’ 명칭을 이용한 상표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 최소한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으로 조율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었다.

IP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IP를 보유한 라이선서가 IP를 빌리는 라이선시에게 IP 사용 대가로 적정한 로얄티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줬다. 더불어 라이선서보다 라이선시의 역량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IP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IP를 보유한 라이선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계약 흐름이 전환되는 실정이다. 이는 특히 IP를 이용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게임분야 등에서 두드러진다. ‘프렌즈팝’ 사태에서도 보듯이 IP 라이선스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IP를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모든 성과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IP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들이 당장의 수익구조에만 천착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생긴다.

결국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충분이 반영해 계약기간, 로열티, IP 사용 및 권리행사 범위, 계약종료 이후 조치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IP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IP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 또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글 박종일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대한변호사협회 IT법 연수 및 지식재산연수원 연수 과정을 수료하는 등 게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엔젤’ 전문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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