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액토즈는 본건 소송이 자사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위메이드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남발로 인해 훼손될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가치,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위메이드가 제기한 액토즈의 입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수익배분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건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동저작권자로 이러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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