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원심 깨고 유죄 선고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주 대표은 지난 2005년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와 차량, 여행경비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주식을 획득한 진 전 검사장은 이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뒤 매각,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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