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3일 공판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은 지난 2005년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 차량, 여행경비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주식을 획득한 진 전 검사장은 이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뒤 2011년에 매각해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번 파문으로 넥슨 일본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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