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서비스 계약 만료 앞두고 분쟁 격화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을 두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벌인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오는 9월 샨다게임즈와 중국 서비스 수권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르의전설2는 액토즈가 지난 2001년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 온라인 MMORPG다. 같은 해 샨다게임즈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지에서 ‘전기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당시 미르의전설3 개발팀장인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를 퇴사하고 미르의전설2의 향후 업데이트까지 맡으면서, 미르의전설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에 지불한 러닝 개런티만 연간 수백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액토즈는 2004년 샨다게임즈에 500억 원에 인수된 이후 사실상 자회사로 운영돼 왔다. 샨댜게임즈의 인사들이 줄줄이 액토즈의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고, 샨다게임즈 내부 파벌 다툼에 급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가 권리와 책임을 망각한 채 샨다게임즈 편만 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게다가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샨다게임즈와 올해 9월 재계약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데 이어, 미르의전설 IP 권리를 가진 분할 법인 ‘전기아이피’를 설립해 중국 기업에 매각 의사까지 타진함에 따라 분쟁의 씨앗이 더욱 커졌다. 액토즈, 샨다게임즈와 위메이드 간에 법정 분쟁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액토즈 “단독 계약은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에 국한”

액토즈는 지난해 연말 새로운 대표로 궈하이빈을 선임했다. 당시 궈하이빈 대표는 액토즈가 보유한 IP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다음 날인 17일 위메이드와 다시 법정 분쟁을 재개하면서 화해무드는 만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

현재 미르의전설 IP를 둘러싸고 샨다게임즈가 중국과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가 1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국내에서는 액토즈가 356억 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9월에 만료되는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7월 3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액토즈가 샨다게임즈와 3일 체결한 미르의전설2 독점 계약은 8년간이다. 계약 규모는 지난 계약금 대비 57% 추가 상향했으며, 로열티 배분율은 기존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 계약이 미르의전설 IP가 아닌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에만 국한된다며, 2002년도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한을 일체 위임받은 점과 2004년 샨다게임즈에 대한 재계약 일차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에 대해 액토즈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액토즈의 단독 계약 역시 위메이드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위메이드는 이미 액토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갱신 재계약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분할신설법인 ‘전기아이피’에 대해서도 공동저작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매각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 “분할신설법인을 통해 미르의전설 IP 매각 절차”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달리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소송을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제소를 통해 샨다게임즈에 압박을 넣고 있는 한편, 분할신설법인 '전기아이피' 매각 대상자로 중국 게임사들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의 매각 지분율도 최소 51%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5000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조인트벤처 형태의 기업 집단에 매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기아이피의 매각이 진행되면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와 법정 분쟁 역시 새 국면을 맞는다. 현재는 중국과 한국 기업 간의 분쟁이다. 하지만 매각 이후부터는 중국 기업 간의 분쟁이 되고,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판호 역시 내자 판호로 변경된다. 여기서 싱가포르 ICC 제소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5월 1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아이피에 대한 투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위메이드의) 지분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3일 단독 계약한 샨다게임즈와의 단독 계약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간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무효를 주장한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계약 금액인 8년간 1100만 달러(약 121억 원) 역시 터무니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웹, 모바일게임 계약 금액과 비교해도 낮을 뿐만 아니라, 샨다게임즈가 불법 라이선스 발행과 속임수를 통해 얻은 3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 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연초 샨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 IP 매각에 관해 논의했지만, 양사가 가격에서 이견을 보여 무산된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 액토즈 간의 소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로 나타날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전설2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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