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놓고 해외에서 최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추가적인 소송까지 염두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분쟁이 한국을 너머 해외에서도 불이 붙었다. 위메이드가 한국,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에도 제소를 한 것이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의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 싱가포르 ICC에 중재신청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정(SLA)과 그 이후의 부속계약으로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현지에서 불법사설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왔다.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으로, 관련 불법 수권 게임들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샨다게임즈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며,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샨다게임즈가 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이용해 불법사설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메이드는 ‘전기패업’을 비롯한 샨다게임즈 수권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모든 웹게임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샨다게임즈의 이런 수권은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몰래 진행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에게 ‘열혈전기’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중국 모바일게임 다수를 저작권 침해로 단속해 현지 앱 마켓에서 내렸다. 또한 위메이드가 예외로 인정한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임들 역시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즉,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고,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신설분할법인 ‘전기아이피’ 출범을 승인했다. 그 결과 22일 출범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권한을 갖게 되며,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에 대한 저작권 배분율, 저작권 침해 등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한국,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신설법인 ‘전기아이피’ 설립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을 법적인 검토 후 승계, 이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