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가드S’ 유저 김모씨, 넷마블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사의 이벤트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저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13일 유저 김모씨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를 포함한 8명은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 ‘드래곤가드S’의 유저로, 지난 2015년 12월 넷마블에 총 2억6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6월 넷마블은 ‘드래곤가드S’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들은 이 이벤트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해당 아이템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도 의심스럽고, 만일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아이템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1심은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넷마블이 누구에게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패소한 8명 중 김씨만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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