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게임 ‘NBA 2K’ 얼굴 스캔 기능 “피해 없다” 판결

농구게임 ‘NBA 2K’ 유저들이 유통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NBA 2K’ 유저들이 게임에서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 아바타로 만드는 방식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개인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테이크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저들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저들은 ‘NBA 2K’의 마이플레이어(MyPlayer) 기능과 관련해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플레이어는 콘솔게임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유저의 얼굴과 머리를 스캔하고 이 정보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기능이다. 스캔 과정에 약 15분이 소요되며, 유저는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도 표시된다는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이 생체인식정보를 서버에 무기한 저장한다.

유저들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동의를 얻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을 구매할 때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생체인식정보 정책을 잘 알지 못했고, 게임을 환불하려고 했을 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저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NBA 2K가 얼굴을 스캔해서 아바타를 만든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기능을 정확히 이해했다”며 “또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원고의 생체인식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거나 마이플레이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테이크투가 생체인식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것에 대해서도 “얼굴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출되더라도)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문 등 생체인식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2008년 소비자 생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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