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문신업체 소송에 "저작권 등록 이전 게임에 먼저 사용" 판결

농구게임 ‘NBA2K16’의 캐릭터인 NBA 인기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문신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문신업체 솔리드오크 스케치(이하 솔리드오크)가 게임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이하 테이크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테이크투가 부분 승소한 것. 

이 판결로 테이크투는 솔리드오크에게 스포츠게임 ‘NBA2K16’의 문신 디자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게임 내 문신구현과 관련된 저작권싸움을 지속해왔다. 솔리드오크 측은 "테이크투가 2015년 출시한 ‘NBA2K16’에서 자신들의 문신을 무단 사용했다"며 문신 하나당 15만 달러(약 1억 60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NBA의 인기선수 르브론 제임스와 코비 브라이언트의 문신을 포함한 8개 작품이 포함됐다.

이 소송의 핵심은 르브론 등의 게임 속 문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는 것. 이 사건을 담당한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원고인 솔리드오크 측이 피고의 권리 침해가 2013년 발매된 게임 ‘NBA2K14’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문신 디자이너들이 2015년까지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왔지만 ‘NBA2K16’ 속 문신 자체는 솔리드오크의 저작권이 인정됐다. 스웨인 판사는 “솔리드오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NBA2K’ 시리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왼쪽부터 ‘UFC언디스퓨티드3’, 카를로스 콘딧 인스타그램, ‘EA UFC1’>

스포츠게임 속 문신의 저작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종격투기 단체 UFC의 공식 라이선스 게임 ‘UFC언디스퓨티드’ 시리즈를 만들었던 THQ 역시 카를로스 콘딧의 문신 묘사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EA도 2013년 미식축구게임 ‘NFL스트리트2004’ 표지모델 리키 윌리엄스의 팔뚝 문신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일련의 사건 이후 THQ로부터 UFC게임의 라이선스를 넘겨받은 EA는 카를로스 콘딧의 문신을 삭제한 채 출시했다.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행오버2’는 출연배우 에드 헬름스가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 문신을 패러디했다가 창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진=영화 ‘행오버2’, 마이크 타이슨 인스타그램>

이러한 문신의 저작권 논란은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게임에서 유니폼과 신발 등의 라이선스 취득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몇몇 팀은 밋밋한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이번 문신 논란에 휘말렸던 ‘NBA2K’ 시리즈는 사실적인 농구화 구현으로 많은 농구화 매니아들의 극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문신은 유니폼이나 신발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보여질 뿐더러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대형 회사가 아닌 개인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인식이 없다시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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