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미디어 대표 시절 게임업체 청탁-징역 2년 실형 선고

회사에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하청업체를 눈감아 주는 대신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엔테터인먼트 업계 1위 회사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성과가 부진한 하청업체 G사에 투자를 계속하는 대가로 G사 부사장 K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50·사진)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오리온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 대표로 근무했고, 2011년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합병된 후 CJ E&M 대표가 됐다. CJ E&M은 지난 1분기 매출 3205억원을 올린 방송, 게임, 영화업 등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온미디어 대표 시절 받은 돈은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2009년 받은 2억원 전액을 본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가량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대표가 K씨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K씨와 주식투자 거래를 한 것’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인 2007년 2월 게임 개발업체 G사에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만화 캐릭터 ‘케로로’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개발을 맡겼다.

온미디어는 2007~2009년 사이 G사에 게임 개발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229억원, G사가 개발한 게임 마케팅 비용으로 G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광고대행사에 127억원을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G사는 온미디어에 돌려줘야 할 저작권료와 수익금 등 총 104억원 중 20억원만 지급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김 대표는 G사의 K씨로부터 2008년 “G사 투자를 계속해 달라, 채권 회수 조치는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원권으로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는 김 대표가 먼저 K씨에게 연락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 전세 자금 2억원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CJ E&M 관계자는 “대표가 법정구속됐지만 이미 부문별 책임경영제가 정착돼 경영 차질은 없다”며 “회사 측은 대표의 개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고운/유재혁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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