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85억 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근무했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빼돌려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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