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투자자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현국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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