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지난 2021년 넥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2022년 4월 다크 앤 다커가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자 수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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