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두고 진행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 중단 금지 명령을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근거 불충분이다.

재클린 스콧 콜리 연방법원 판사는 "FTC는 합병으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목록에서 콜오브듀티가 빠지거나, 콘솔 및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하며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라며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반대 국가는 영국 하나만 남았다. IGN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해당 판결 이후 MS가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해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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