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월 결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랜 규제로 상처 입은 관련 업계에 매출 회복이라는 희소식이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또 불법 환전 차단을 위해 게임을 하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만든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관행에 비춰봤을 때 7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사행성을 이유로 1회 이용 한도, 월 결제 한도, 일 손실 한도에 모두 제한을 뒀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16년 50만 원으로 올랐다. 10만 원으로 제한했던 일 손실 한도는 2020년 폐지됐다. 이 규제는 일몰형으로 2년마다 재검토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결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결제 한도 규제는 웹보드게임 산업을 몰락시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6300억 원을 웃돌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2016년 22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행성 우려라는 미명 하에 시장이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규제 완화로 웹보드게임 업계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월 결제 한도가 올랐을 때 웹보드게임 업계에서는 15% 정도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진 NHN 대표는 지난달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결제 한도가 오르면 10~20%의 성과 지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사행성 이슈가 불거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웹보드게임 업체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산업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만큼, 개정안을 준수하고 게임산업의 고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