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한층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받게된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두나무 지분은 25.66%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0.77%에 달한다.
만약 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다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 자료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1530억원이다. 1년 전 자산 총액 1조3천812억원과 비교해 약 7.4배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