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만화 ‘열혈강호’ IP에 대한 블록체인 및 NFT 사업을 놓고 원작자와 게임사 사이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국내 외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14일 도미너스게임즈는 자사가 보유한 IP ‘열혈강호’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 사업권과 관련, 룽투코리아 측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미너스게임즈의 전명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on Wemix’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 이날 룽투코리아의 주가는 급락,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자 룽투코리아 측은 반박에 나섰다. 룽투 측은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저작권자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기존 당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며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당사가 보유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도미너스 측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배포한 사항”이라며 “사업적 손해배상과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열혈강호’ IP의 모바일게임 계약과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계약은 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는 게임톡과 통화에서 “원작자와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IP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게임 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데,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활용해 가상화폐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당사가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도미너스게임즈 역시 룽투 측과 동일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 저작권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알렸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룽투코리아 측이 사전예약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룽투코리아에 대해 전명진 대표 역시 “법무팀과 상의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