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PC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구 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 대한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 법원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지식산권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의 판결에서는 액토즈와 란샤가 체결한 계약이 ‘미르의전설2’에 대한 게임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액토즈와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30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월 13일 중국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청구했으며, 이번에 최종판결이 나온 것이다. 중국 현지 판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액토즈 측은 중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12월 24일 결정문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어차피 싱가포르 중재로 이미 법률적으로는 정리된 사안”이라며 “위메이드가 중국내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서 명시한 분쟁해결기구인 싱가폴 중재에서 이미 연장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업과 법률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승소 소식에 이날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67%(4050원) 오른 1만770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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