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 2018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2019년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 결과 11월 23일, 법원은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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