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7일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망 사건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가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네A씨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A씨에 대한 괴롭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가 네이버 직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7%)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고용부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나오자 네이버는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일부 반론도 제기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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