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는 성인용이 된다는 논란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플에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부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계정 통합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청소년 연령대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셧다운제 시스템은 한국에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회사가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들도 한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때문에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임사들이 일부러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애초에 청소년을 차단한 게임이라면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서 한국만을 위한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청소년 이용 불가로 만드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가 게임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된다는 것에 “세계적인 망신”이라는 불만이 높다. 이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모장 스튜디오가 개발한 ‘마인크래프트’는 지난해 누적 판매량 2억장 돌파한 샌드박스 게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모장을 당시 25억 달러에 인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