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시 통해 총 330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결정

액토즈소프트는 9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정산금 채권 가압류에 대해 총 330억원 규모의 채권을 지난달 3일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액토즈소프트 외에 제3채무자인 다날, 다우데이타, 세틀뱅크,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이며, 제3채무자 각각 66억원씩 가압류가 결정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샨다게임즈 유한회사 및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공시에서 액토즈소프트 측은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며 “신청인 측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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