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소프트에 670억원 예금채권 전기아이피에 지불 선고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와 관련,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가 670억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선고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2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 예금채권 가압류를 제기, 이날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금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액토즈 소프트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싱가포르 ICC 판단과 관련, 모든 손해액에 대해 당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