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8일 재판부 무죄 선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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