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싱가포르 운&바줄 법무법인 변호사 강연 “분쟁 예방이 비즈니스”

[유지연 싱가포르 운&바줄 법무법인 변호사. 사진=유지연 페이스북]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ASEAN)에 진출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한베콘텐츠협회는 20일 서울 강남역 메리츠타워 17층(오전 8~10시)에서 ‘굿모닝! 베트남’ 3월 정기모임을 연다.

이번 모임에는 싱가포르 운&바줄(Oon & Bazul)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연 변호사가 베트남, 아세안 국가간 문화의 차이,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법제도의 차이로 겪는 한국기업의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한베콘텐츠협회의 ‘해외진출 및 국제분쟁예방 담당 이사’이기도 한 유지연 변호사는 “한국에서 한발짝만 밖으로 나오면,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과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인식 차이다.

유지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일 중 하나가 진정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를 만날 일 없고 법이 필요할 일이 없으면 사업이 왠지 더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국제중재사건만 130건 이상 다룬 유 변호사는 내 임무는 “소송보다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다. 기술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업화해야 하는 단계가 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법과 계약으로 이뤄진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나 영업만 잘해서는 안되고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즈니스를 할 때 법이나 계약서에 가능한 비용을 안 들이는 것이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

그는 “하도급 외주 개발용역을 주거나 기술개발을 위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 IP(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라든가 라이선스 관련 분쟁은 항상 존재한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업무범위, 책임소재 등을 얼마만큼 정확히 적시해 두었느냐가 관건이다. 소송을 반복하는 것보다 조정으로 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그들이 계속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했다.

‘굿모닝! 베트남’ 조찬모임은 콘텐츠커뮤니티 교류 모임으로 한베콘텐츠협회 회원사, 베트남 해외 시장진출 희망 기업인이 대상이다.

한국에서 46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에 근무했다. 현재 싱가포르 로펌 운앤바줄에서 국제분쟁해결팀 파트너 변호사이자 한국팀 팀장을 맡고 있다. 동시에 일본 규슈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 중재 및 지적재산권 분쟁 강의를 하고 있다.

[이창근 초대 주한 베트남관광대사. 사진=게임톡]

한베콘텐츠협회는?
2018년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베트남 콘텐츠 시장의 흐름과 정보를 공유하며, 한베 양국간 미래 문화콘텐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인재,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2월 '굿모닝! 베트남' 정기모임에는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의 출범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대표로 임명된 이창근 베트남관광대사를 초청 강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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