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중앙 노동위원회 조정 최종 결렬

네이버의 노사 분쟁에 대한 중앙 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국내 포털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과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3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게임톡 12월 7일 보도).

이후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네이버 법인과 1차 노동쟁의 조정을 진행했다. 당시 네이버 노조는 “회사가 제시했던 10개안을 포함해 기존에 노조가 제출한 단협요구안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인터넷·게임업계 노동조합의 첫 장을 열었지만, 그것이 첫 쟁의 찬반 투표를 하는 노조, 첫 쟁의행위를 하는 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노사 간에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다른 노동조합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차례 노동쟁의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안식 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네이버 사측이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는 것으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한다. 전기, 통신, 수도, 난방, 가스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의 경우 협정근로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수 있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사측 입장에서 노조원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된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포털사이트 운영과 메일,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정근로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네이버가 안전보호시설이 아닌데다, 유지 시설 근로자라도 쟁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교섭 및 쟁의행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파업 여부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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