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2일 개장 이후 한때 상한가에 근접

중국 게임사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새해부터 강세를 보였다.

2019년 새해 첫 주식시장이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한 후, 장초반 위메이드는 전거래일대비 20%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저작권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한때 위메이드는 3만 3400원까지 올라 상한가에 근접했으나, 오후 12시 8분 현재에는 전거래일대비 17.15% 상승한 3만400원을 기록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중국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37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을 서비스 해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4년 넘게 인기를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분쟁과 관련한 향후 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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