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6일 공식 위챗 통해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 제한하기로

중국 거대 게임사 텐센트가 모바일게임 ‘왕자영요’에 실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텐센트는 6일 공식 위챗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왕자영요’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왕자영요’는 지난해 1분기에만 약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텐센트의 간판 모바일게임으로,  한국에서는 ‘펜타스톰’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이다.

텐센트는 ‘왕자영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실명 인증제를 실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확인 이후 12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1시간, 12세 이상의 경우 2시간까지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시간이 지날 경우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지난해 6월 텐센트는 12세 미만은 하루 1시간,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하루 2시간만 ‘왕자영요’를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규제 분위기와 맞물려 실명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텐센트는 “현재 중국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어린이들이 강제로 로그아웃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 3000여종의 게임이 판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교육부 등이 신규 온라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온라인게임 규제 이유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력 보호를 내세웠다.

텐센트는 ‘왕자영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으로도 셧다운제와 실명 인증제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