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5일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라며 아키에이지 워는 원작 아키에이지에 뿌리를 둔 게임이지 리니지2M을 베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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