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뱀의 해’인 을사년이 밝았다. 새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뭘까.
최저임금은 첫 1만원대로 올랐다. 예금보호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도 10만 원씩 늘어난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르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2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도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미성년자 즉, 20대 이하일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인터넷으로 사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따로 일본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가 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로 올랐다. 첫 도입된 1988년 이후 약 37년만에 1만원대로 돌파했다.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저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났다.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보유 주택청약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었다.
■ 2억원 이하 10%-10억원 초과 40%...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 자산에 대해 10%, 30억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했다. 2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된다. 자녀공제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
출산 관련 세금공제를 확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 청년도약계좌, 월 40만~70만 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도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 20대 이하일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10대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정책 강화되었다. 미성년자 즉, 20대 이하일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인스타그램을 개설할 때부터 비공계로 개설되며 내가 팔로우한 사람한테만 인스타 계정이 보이게 된다.
■ 일본여행시 인터넷 사전 등록시 입국심사 면제
일본여행을 갈 때 입국 심사도 간소화된다. 인터넷으로 사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따로 일본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입국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9급 시험, 실무 능력 위주로 개편
공무원 9급 시험이 실무 능력 위주로 개편된다. 그동안은 공부한 후 시험을 통해서 합격여부가 발표되었다. 2025년부터는 실무에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시험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응시한 공무원 전문과목 점수가 더 높은 수험생에게 시험 합격하게 된다.
■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 의무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가 된다.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 고교학점제 도입-내신제도 5단계로 변경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일반계고에 부분도입이 진행된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로 졸업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누적된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여부를 결정된다. 고교 내신 성적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 태블릿 PC 활용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된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영상, 애니메이션,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2026년 혼인신고, 50만원 공제 ‘공제혼인공제’
2024~2026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정해 혼인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공통 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