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했다.
권창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웹툰도 만화라는 법적 정의가 세워진 것이라 기본을 다시 세운 셈이며 지원이나 진흥 사업을 할 때도 그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2012년 처음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됐지만,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웹툰이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등 만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화계에서 높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