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LCK 구단들이 매년 맨땅에 헤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선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선수들 또한 에이전시를 통해 권리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CK가 도입을 예고한 제도는 '선수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 'LCK 공인 에이전트' 등 3가지다. 

가장 흥미로운 제도는 지정선수 특별협상권이다. 이를 통해 팀이 스토브리그 시작 전 계약만료 예정 선수 1인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스토브 리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 선수는 6일간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고, 이 중 최대 3개 팀을 이적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소속팀과 재협상을 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및 이적을 결정할 수 있다. 선수 이적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팀은 한 선수를 최대 2회 연속까지 특별협상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팬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선수 육성권'이다. 육성권 제도는 각 구단마다 안정적인 유스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유망주 육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신인 선수에게도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망주와 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팀 입장에서 많은 자원이 투여되지만 해당 선수가 바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팀 입장에서는 신인 선수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신인 선수들 역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경기 경험과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소속 팀의 선수가 ‘LCK 챌린저스 코리아(LCK CL)’ 기준 전체 세트의 50%,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기준 전체 세트의 25%를 초과해 출전할 경우 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기 2개 시즌(2년) 동안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아울러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된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 모 게임단 전직 단장은 "롤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은 스토브리그가 열리기 전까진 넋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육성권과 선수 지정제를 통해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에이전트 제도도 양성화된다. LCK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여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에이전시만이 공인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이며 스토브리그 시작이 약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단, 공인 효력도 1년만 유지된다. 

에이전트 제도는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함께 준비한 제도다. 향후 운영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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