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티몬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로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로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이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