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의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는 류영준 카카오 차기 CEO 내정자(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 469억원 차익을 거두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먹튀 논란’이 거세지자 류영준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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