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 투 언(Play to Earm,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0일 ‘무한돌파 심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 게임은 일일퀘스트를 완료하는 유저에게 ‘무돌토큰’을 지급하는데, 클레이스왑을 통해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 코인환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첫 규제 사례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 및 서비스사인 나트리스는 12일 공식카페를 통해 “게임위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며 “운영진 및 개발진은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중에 있으며, 유저분들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2013년 파티게임즈가 출시했던 ‘무한돌파삼국지’에 P2E를 적용해 올해 11월 재출시한 게임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 게임으로 알려지며 단기간에 수십만명의 유저를 끌어들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나트리스측은 게임위가 아닌 앱마켓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게임을 출시했으나, 결국 게임위의 사후관리에 포착되며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 인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준비중인 P2E게임들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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