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새로운 등급분류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7일 게임위는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등급분류 규정의 핵심은 제17조로, 사행성 부분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게임위는 기존 카드 게임이나 화투 등 웹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해서도 해당 등급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능한 경우’, ‘유료게임 이용 또는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게임 또는 무료게임머니가 제공되는 등, 유·무료게임을 연동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또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영업방식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의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서도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급분류 거부나 취소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임위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만큼, 해당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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