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IP) 침해로 인한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했으며 이중에서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게임기업 위메이드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핵심 IP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불법 침해로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소송을 지속해오는 중이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삼국지, 서유기와 비견될 만큼 독보적인 IP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전기(미르의 전설2의 중국 명칭)류’ 게임이라는 독자적 게임 장르를 형성해 인기몰이 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2001년 6월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샨다 측에게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중국 퍼블리싱 권한 및 불법 복제 게임들 단속을 위한 수권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샨다는 2014년 말부터 SLA, 수권서를 악용해 계약 당시 부여한 권한 범위 이상의 행위로 ‘미르의 전설2’ 관련 이익을 편취했다.
이와 더불어 직접 불법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또 ‘미르의 전설2’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관련 로열티 수익은 2009년 859억 원에서 2016년 148억 원으로 급감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 IP의 이익 편취는 물론, 나아가 중국으로의 국부 유출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중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국제 중재 등 여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샨다 측의 불법적인 이익 편취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를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중재판정부는 샨다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를 바탕으로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중국 게임사가 불법 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 애플에서의 제소를 적극적으로 진행,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콘텐츠인 미르 IP를 지키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기업에서도 지재권 침해로 경제적 손해 및 기업 이미지 손해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예상치 못한 현지 상황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고 있지만, 몇몇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초기부터 각 국가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간 ‘지식재산 전쟁’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