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배그 모바일’ 포함 중국산 앱 118개 추가 금지

텐센트와 펍지주식회사가 공동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결국 인도에서 퇴출됐다.

인도 정부는 2일 “인도의 주권과 무결성, 인도의 방위, 국가 및 공공 질서의 보안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118개의 중국산 앱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모바일 앱이 인도 외부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훔치고 은밀하게 전송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며 “인도의 주권과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앱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지된 앱 목록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라이즈 오브 킹덤즈’, ‘AFK 아레나’, ‘음양사’ ‘아레나 오브 발러(왕자영요)’ 등 다수의 중국 게임 앱이 포함됐다. 이 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인도에서 월간사용자수(MAU) 4000만명, 누적 다운로드 수 1억7500만건을 기록한 인기 게임이다.

인도 정부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이후 중국산 앱을 무더기로 퇴출시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틱톡, 위챗 등 59개 앱을 금지했다. 이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비롯한 275개 중국 앱을 상대로 추가 금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인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텐센트는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 7월부터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인도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는 해외 서버가 아닌 현지 서버에 저장된다. 그러나 텐센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철퇴를 피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인도 유저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인도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다운로드받은 게임 또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다.

한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펍지주식회사의 PC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로 옮긴 게임이다. 텐센트가 개발했으며, IP 소유권자인 펍지주식회사가 공동개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일본의 퍼블리싱권은 펍지주식회사가, 그 외의 글로벌 지역 퍼블리싱권은 텐센트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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