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이용자 참여형 제도 도입해 핵 뿌리뽑기에 나서

넥슨의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이 이용자 참여형 제도까지 도입해 핵 뿌리 뽑기에 나선다. FPS 게임에서는 핵 이용 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고 총알을 무한정 쏘거나 벽을 뚫고 발사하는 등 비정상 플레이가 난무해 유저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간 다각적인 대처로 ‘서든어택’은 2019년 139,376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제했다. 불법 프로그램 유통망도 집중 관리해 2019년 1,515개 사이트를 차단했고, 불법 홍보영상 1,039개를 삭제했다. 올 6월 중순까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5명을 검거했고, 이용자 110,820명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넥슨은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더욱 고삐를 죄고자 지난 18일, ‘서든어택’에 이용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비정상 게임 행위를 직접 판결하는 ‘길로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했다. 7월 2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길로틴 시스템’은 이용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게임 행위를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이는 크게 이용자 신고와 배심원 판결로 나뉜다. 특정 이용자에 대한 신고가 누적되면 의심 기록, 배틀 로그,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가 포함된 사건파일을 배심원단에 제공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게 되며 다수의 배심원 결정에 의해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악용 사례를 막고자 허위 신고와 부정확한 판결이 반복되는 이용자, 배심원에게는 게임 이용정지 등 불이익을 내려진다.

배심원단은 ‘서든어택’ 멤버십 등급과 정확한 신고 및 판결로 쌓은 신뢰점수를 고려해 매달 1일 12만 명 규모로 선발하며 한 달간 활동한다. 선발된 배심원 전원에게는 활동 기간 중 착용 가능한 특별 아이템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참여도와 정확한 판결로 우수 배심원에 선발된 1,500명에게는 추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든어택’은 특정 게임모드에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탐지될 시 이들을 매칭 풀에서 즉각 제외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간 매칭이 되도록 설정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서든어택’을 개발하는 넥슨지티의 선승진 실장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과 손잡고 더욱 쾌적하고 공정한 ‘서든어택’을 만들고자 공들여 ‘길로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잘못된 승부욕을 가진 이용자들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멈추고 승패를 떠나 진정한 FPS게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든어택’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조를 이어오며 2011년 불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엔 실제 검거까지 이뤄졌다.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은 총 10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고, 2017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합동 단속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나아가 2018년은 업계 처음으로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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