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게임산업 재도약 위한 대토론회 진행

개정을 예고한 게임법이 정부와 게임 업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넥슨 아레나에서는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됐다. 그 동안 게임에 대한 다양한 기술 발전과 플랫폼 변화 등이 이뤄진 만큼,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에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를 신설하며, 청소년 연령조정이 이뤄진다.

‘사행성게임물’은 제2조 1호 게임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정의를 삭제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은 현행법상 이미 게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게임물이 게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게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과 정의 변경의 이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 제2조 제1호에는 ‘게임’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과 그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 플레이(문화활동)와 게임(문화활동에 제공되는 것) 자체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여가선용, 학습, 운동 효과의 경우 재미와는 달리 그 제공여부가 게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다면, 이를 굳이 게임의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사행성 개념과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과 관련 없는 광고의 선정성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개정안의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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