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LS뮤직이라는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저작권료 10~20%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멜론이 저작권료 약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 중이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회사 측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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