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멜론 압수수색 ‘저작권료 수십억 가로챈 혐의’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LS뮤직이라는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저작권료 10~20%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멜론이 저작권료 약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 중이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회사 측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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