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한국 게임사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와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법정에서 붙는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가 저작권 인도 및 이용금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동개발’이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피파온라인2’의 서비스를 놓고 EA과 결별을 앞두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온라인’ 개발시부터 ‘피파온라인2’까지 네오위즈게임즈와 EA가 공동개발했다고 대내외해 적극 홍보해왔다. 만약 '피파온라인2' 서비스가 종료하게 되면 소송이 불 보듯하다. '공동개발'이라는 주장을 놓고 '크로스파이어'와 '피파온라인2'의 같고 다른 점은 짚어보았다.

쟁점은 게임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의 직접 서비스를 밝히고,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는 14일 저작권 인도 및 이용금지로 맞대응해 발생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고소장에서 ‘크로스파이어’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동 개발작이다. 스마일게이트가 단독으로 ‘크로스파이어’를 국내에 서비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말한 공동제작이라는 것은 퍼블리싱 계약서나 다른 문서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도 동의했다. 그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예 DB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계약서에 추가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하는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퍼블리셔라면 누구나 기본 DB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서비스가 끝나면 DB 보유도 끝난다는 해석이 많았다.
‘크로스파이어’의 원저작은 스마일게이트가 있고, 대개 저작권은 원저작의 권리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것이 통념이다. 당시 소규모 개발자로 DB와 서버가 약한 스마트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에 의존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공동개발’이라는 주장이 무리라는 것.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피파온라인2’의 서비스를 놓고 EA과 결별을 앞두고 있다. 이 게임은 ‘피파온라인’ 개발시부터 ‘피파온라인2’까지 네오위즈게임즈와 EA가 공동개발했다고 대내외해 적극 홍보해왔다.
실제로 ‘피파온라인’‘피파온라인2’은 네오위즈게임즈의 개발자가 직접 투입해 ‘크로스파이어’보다 더 공동 개발 개념에 더 가깝다. 개발의 주도권이 EA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파온라인2’은 공동 개발작이다. 만약 서비스가 종료하게 되면 소송이 불 보듯하다.
지난 20일 ‘피파온라인3’가 넥슨을 통해 첫 테스트가 시작되고 ‘피파온라인2’ 서비스 종료가 다가온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온라인2’에 대해 뚜렷한 대응은 없다.
이에 대해 김준현 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장은 “‘피파온라인2’의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것을 EA와 협의 중”이라며 ‘피파온라인2’ 서비스 문제 등에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이번 소송이 ‘피파온라인3’의 넥슨 서비스 시작과 함께 내년 7월 종료하는 ‘크로스파이어’로 인한 대폭 매출감소를 앞두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초조감이 배어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가 과거 ‘스페셜포스’ 등 재계약 시점에 개발사와의 관계가 껄그럽지 않은 것을 상기하며 자체 개발 성공이 아니라 외부 개발게임만 의존해온 결과라는 해석도 놓았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크로스파이어는?
‘크로스파이어’는 2007년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텐센트 3사 계약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했고, 최고 동시접속자 360만명의 ‘중국 최고온라인 게임’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맺은 해외 판권 계약은 내년 7월 종료한다. 특히 최고 시장인 중국을 포함을 두고 더욱 가열이 되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현재 해외 7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