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저작권 침해 논란…결국 서비스 중단

중국 킹넷의 자회사 레인보우홀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레전드오브블루문’이 결국 국내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지난 17일 오전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사라져,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에서 검색도 되지 않는다.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앞서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지난 5월 20일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출시 초반 배우 설경구를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0~20위권에 오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는 ‘레전드오브블루문’이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게임이 중국 킹넷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개발한 ‘전기래료’를 기반으로 한 게임으로 판단, 구글과 애플 등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전기래료’는 당초 위메이드와 계약을 통해 개발된 게임이지만,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소송을 걸어 위메이드가 승소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에서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전기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필한 바 있고 해당 앱이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으나 안 내려가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으니 서비스를 계속해도 위메이드에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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