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안준모 교수-임정욱 센터장 발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서 한 자리에 모였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IC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안준모 서강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스타트업의 도전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패널토론에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 변태섭 중기벤처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서일석 모인 대표,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게임톡은 2017년 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자들의 발언을 지상중계한다.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전문대학원 교수

규제와 기술혁신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규제가 암덩어리인지, 활력을 줄 수 있는지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려고 한다. 보통 규제는 저희를 옭아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규제를 레드 테이브(red tap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랑 기술혁신 관계의 영향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 예로, 유럽에서 살모넬라균이 유행한 적 있었는데, 유제품에 대해 제조날짜 표시하는 규정이 생겼다. 덕분에 달걀 같은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고, 프린터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 잉크젯 프린터가 x축 y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z축만 올리면 3d 프린터가 되는 거다. 환경 산업이나 그린 테크놀로지도, 규제로 산출된 기술 혁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기술혁신이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엔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회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기임대는 불법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관광이 가장 큰 산업인 아이슬란드는 아예 에어비엔비법을 제정했다. 공유경제와 숙박업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 뉴욕도 입법 중이다.

저희가 규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기술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의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나, 규제가 불확실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나? 이다. 규제에도 순기능과 설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전례 없던 변화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G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도전을 받고 있고, 아마존은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고 있고, 더욱 특징적인 것은 융합이다. 우버를 보통 운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음식물, 심부름 delivery 서비스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주행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 피츠버그에 가상도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LA에 에어택시 서비스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영국 다이슨 회사는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등 실린더 기술로 유명한데, 배터리 기술도 특장점이다. 작년 10월 창립자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규제에 대해 논의할 때 숙지해야 할 점은, 규제가 결국 ‘디자인’의 이슈라는 거다.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공존해야 한다.

먼저, 모든 유형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은 맞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버 모멘트, 글로벌 플랫폼, 아마존 같은 빅플레이어의 등장, 블록체인, 바이오 등 emerging technology들이 합쳐졌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미래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 블랙박스를 기존 프레임을 갖고 수평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규제 총량에 대해서도 관심 많은데, 규제 단두대라고 단어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로 취급해야 하고, 스마트한 규제 디자인을 위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블랙박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 2. 높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3. 새로운 도전을 촉진 하는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 큰데 행정규제, 들어가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결국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혁신적인 도전하는 선구자들인데 도전이 저하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혁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스마트규제 할 수 있나? 어느 정도 정답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게 네거티브 규제다. EU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새로운 자동차들이 속하지 않는 L7이라는 혁신차량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기존의 분류체계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버퍼’를 두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 영국 핀테크 때문에 생겼다. 어린아이들이 마구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밭처럼, 스타트업들이 새로 사업할 때 기존의 규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한에서 시범 사업할 수 있게 규제 풀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한가지 더, 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조달은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지향적 규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명령형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유럽의 혁신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혁신조달이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이미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세계적으로 MS워드가 지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시장을 창출해준 사례가 있다.

혁신조달은 정부, 공공기관이 수요되는 공공조달에 R&D에 대한 지원 개념을 합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미리 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산업에서는 시장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비대칭성 줄여주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어젠다 세팅할 수 있는 순기능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이 혁신조달 실제로 하고 있다. 지향점이 클리어하다. 민간에서 기술혁신 활발하게 일어나고, 정부의 사회적 목표도 함께 달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규제들은 기업의 혁신투자 의지를 저해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혁신조달은 의지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 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시대에 규제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건 규제의 목적이 관리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다.

앞으로는 큰 불확실성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게, 무조건 포지티브 아니라 네거티브로도 가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태도도 시장에 개입해서 바로잡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술에 대한 태도도 유연해져야 한다. 과거에는 결정된 상수로 취급했다면, 앞으로의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유동성이 큰 변수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필요악이라기보다는 스마트하게 접근해서 시장에 도움되고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중립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화두 차원에서 말씀 드리면,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수평규제다. 수평규제의 경우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게 된다. 기간통신(허가산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뉴노멀법 등이 해당된다.

2. 형성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시장을 입법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가?

3. 감사지적사항 같은 관행적 규제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miscommunication 많다. 법조실에서 얘기하는 하드한 규제와 기업들이 얘기하는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제인거 같다. 기업에서 의미하는 규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거나 규정에 없는 관행적인 규제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규제하거나, 근거조항이 없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규제로 느껴지는 거다. 이런 격차 줄여나가는 것도 고민해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이 든다.

하드한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한 대안 규제는 무엇인가? 혁신조달, 규제 샌드박스 등. 만들어 나가다 보면 4차산업시대에 스마트한 규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미래가치를 현재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는가, 규제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진작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도록 규제가 도와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부러 막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많이 하는 이야기가, 4차산업,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져간다고 한다. 자동화, 글로벌화 등으로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유형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공유경제, 관광가이드, 유연한 자가고용, 유튜버 등.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는 규제가 많다.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라이드쉐어링, 카풀 등을 규제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슈가 택시운전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단순히 생각한다. 기사님들과 이야기하면 느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큰 일자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얻는다든지 이런게 많은 거 같다. CES에서 새벽마다 차타고 전시장에 나갔는데,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나온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자리가 수십만개 파생되고 국민들의 편익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전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쪽으로도 생각해봐야 된다.

또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 때문에 내국인 상대로 한 숙박공유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숙박 이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프렌들리한 경험 제공이라든지 뭘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제재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스페인 등 여행해보면, 젊은이들이 관광객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늘고 있는데, 이런걸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

또 요즘 시대 많이 늘고 있는게, 손재주 있는 분들이 액세서리 등 작품을 만들어서 아이디어스, 위버스, 텀블벅 등으로 수공예작품을 많이 판매한다. 여기서 작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소상공인처럼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시겠지만 전안법 개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작은 제품에도 KC인증마크를 요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허가를 받아가면서 하기 어려우니 플랫폼에서 빠지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개정안 실행이 다행히 유예되었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는 한 스타트업들이 관련사업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작가들도 시작하지 못한다.

식품제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마켓컬리 같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달해준다. 또 맛있는 빵집 등 찾아서 이 플랫폼을 통해 신선하게 팔아준다.

오프라인 상점들이 경기가 위축되고 온라인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빵집에서 온라인으로 팔려면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식품제조법 복잡한 룰을 따라 따로 공장, 식품제조시설 만들어야 해서 최소 2억이 투자된다. 온라인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무조건하려면 일단 2억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작은 업체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켓컬리에서 팔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법적 검증받아보니 위법적 요소로 소송 당할 수 있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새로운 오프라인 소상공인 도울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법들이 남아서 시대에 맞게 개정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일자리,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아버리는 사례다.

성장막는 규제도 많이 있다. 1년전 만들어진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통해 돈 투자했을 때 개인당 한 개 업체에 투자하는 한도를 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천만원 하고 잊어버린다. 업체 성장 여지를 규제로 막아버린 것이다.

전자금융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AWS 나 NCP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르 못 쓰게 막고, 자체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넣어서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법을 만들어놨다.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해 강화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예치금을 받고 전자금융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걸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보안을 강화하려면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냐고 한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도 막고, 데이터센터 각자 구축해야 해서 글로벌서비스도 어렵다.

추가로 유전자 분석하는 지노플랜(genoplan)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침만 뱉어서 보내면 정보를 분석해서 다이어트 정보제공 서비스로 창업했다. 회사에서는 23andMe 등 회사 많은데, 100가지 정보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12가지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약됐다. 그래서 제약 없는 일본으로 나가서 하고 있다. 실제로 찾아보니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을 규정해놨다. 너무나 꼼꼼하고 필요없이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륜 전기차의 경우 운전대를 2륜차처럼 막대모양으로 운전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2륜차로 분류되어 산업할 수 있다는거다. 자동차 분류체계 만든 지 2-30년 되다보니까 운전대구분법 같은 게 아직 있다. 도요타의 3륜전기차가 그래서 국내 판매되지 못한다.

 우리가 한국스타트업, 해외스타트업 항상 비교하는데, 해외에서는 규제가 기술혁신 촉진하고 상상력 펼칠 수 있는 여지 남겨주는 반면, 우리는 규제가 너무 세세해서 규제에 맞춰 사용자 경험 한정하고 기술 선택한다. 인증 등 정부에서 시킨대로만 해야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기업은 거의 필요도 없는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해서 원가부담 높아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지금도 뉴노멀법, 전안법 등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이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발목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을 보면서 놀라고 있다. 경제성장 위해 과감하게 규제혁신하고 있다. 오늘 신문을 보니 호텔여관이 1개라도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 방문관광객 증가를 위한 제도 변화이다. 연회장, 음식점 등 제한 있는데 이런 제한조차도 없애고 놀라운 게 프론트가 없어도 프론트 대신 얼굴인증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아이폰x보면 얼굴인증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걸 배려하고, 민박법 시행으로 일반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6월부터 합법화된다. 또 일본은 정부에서 인가 받은 통역 안내사만 외국관광객의 통역할 수 있었는데, 그 법도 개정해서 자격증 없어도 실력이 있으면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인들이 밤이나 주말에 따로 일할 수 있는 부업, 겸업 허용하면서 주말창업을 장려한다. 가볍게 창업할 수 있어서, 자신의 특기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등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도 했다.

중국은 집밥 비즈니스가 있다. 집에서 맛있는 요리솜씨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해준다. 위생 등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하는데 플랫폼이 주방도 검사하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서 등도 검증하고, 이런 회사들이 몇백억씩 돈을 유치 받고, 몇만명의 홈셰프들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러한 모델을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모방하려다가 포기하기도 했다.

공유자전거에 대한 얘기도 많다. 쓰레기더미라는 애기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한다. 중국인들은 이렇나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초기 혼란 속에 질서 잡히는 모습이 부러웠다. 같이 다니던 배민 김봉진 대표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가도‘이렇게 하면 규제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자꾸 포기하게 된다. 뭐든지 거침없이 시도하는 중국의 창업자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발제 내용에 공감한다. 운동경기에 규칙 없으면 안되듯이 규제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선전,청도에 최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스타트업을 양산해내고 있었다. 선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텐센트다. 100층 넘는 초고층 사옥을 새로 지어서 옮길 정도로 성공적인데, 이런 선전과 같은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 [구태언 변호사]

이미 오포/모바이크 등은 우리나라, 일본 포함한 수십개 나라에 진출하는 승리자가 되어있다. 중국의 엑셀러레이터, vc, 스타트업대표들에게 많이 물어본 것은, ‘규제가 당신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였다. 이 때 공통적 답변은 ‘나라와 사회에 혼란 주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였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걱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사업하려면 규제를 먼저 찾아봐야 하고 그것도 어려워서 한참 뒤에 뒤통수를 맞는다.

중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10개중 1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고 있다고 했다. 10%가 상장하는 포트폴리오는 놀랍다. 이런 대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대학생들도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압축적으로 배운 경험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었다. 젊은 나이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왜 규제가 몰매 받는 상황이 됐는가?

일단은 규제총량이 굉장히 많다.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규제총량에 포함되는데, 텍스트로 바꿔보면 세계적 수준일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안 가진지 얼마 안 됐다. 문민정부 93년 출발점이니 25년정도밖에 안 돼서, 규제패러다임 바꿀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그 때가 됐다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진보하고 있고, 연구해서 적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 일본은 나날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쳐내는 규제 개혁 실행하거나 규제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촘촘한 규제들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진보 빠른 시대에는 오히려 정부가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규제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확대 해석해서 금지하는 일이 많고. 우리나라에 우버 들어왔을 때 불과 3개월만에 국회가 여객운수사업법 빛의 속도로 개정해서 막아버렸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 활용해서 엄청나게 촘촘한 규제들이 만들어져 있다. 기존사업 – 혁신사업 갈등 발생했을 때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관점 아니고 기존 사업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혁신사업이 정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기존 규제는 혁신산업에 맞지 않으니 적용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공유자전거 산업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내수산업으로 본다. 그런데 서비스 수출이 국경 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걸 수출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하는데, 국내사업자간 갈등으로 보고 국내 질서를 잡기 위한 규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한다. 중국, 일본이 이러한 수출산업으로 막대한 국부 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과 다르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주도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완장차고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판을 깔아주는 기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차 산업에서 정부처럼 직접 함께 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항공우주, 도시인프라 등 민간자본이 할 수 업는 부분은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막연히 규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면 관점이 잡히지 않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관점은 시민자체가 어떤 공급에 참여하는 것.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구조. 이것이 공유경제 관점이라고 본다. 일본의 주말창업이 예시. 이렇게 접근하면 규제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강조했듯이 공급과잉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산업은 규제를 적용하면 안된다. 에어비엔비, p2p 대출,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분야가 곧 수출산업이다. 간단한 입법논의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다. 현재의 의원내각제적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4차산업시대에 맞지 않다. 시행령 이하단에서 많은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시행령 이하에서 디테일이 오히려 원칙을 뒤집는 현상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로 하여금 재개정때 시행령, 시행규칙을 미리 제출받으면 어떨까. 시행전날 시행령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회가 통제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오히려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입법권에 대항하는듯한 모습도 보인 적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도 필요하고. 금지규정도 문제가 있다. 금지적 규제에서는 ‘기타 이에 준하는’, ‘그 밖에’ 등으로 규제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법전에서 기타, 등, 그 밖에 를 일괄 삭제하는 한 줄짜리 법안 만들어보는 공상을 해봤다. 그럼 포지티브가 바로 네거티브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입법규제와 관련 부작용 소개해달란 요청 받아서, 과거/현재/미래의 규제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최근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한 스타트업 ceo가 사업계획서보다 법령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규제연구하는 학자로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규제는 시장경쟁이 공평,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권력 발동하는 것이다.

그럼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이미 규제로 인해 최근에도 국내 유명 비제이들은 아프리카tv 떠나서 유튜브 가고 있고, 디지털캐스트, 다이얼패드, 싸이월드, 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 세게 최초의 시도를 했던 기업들은 이름을 듣기 어렵거나 힘들게 살아남고 있다. 경영전략도 있겠지만 규제가 이들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규제 부작용 사례는 첫 번째로 우선 국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규제를 만듦으로써 다수의 규제회피를 야기하고 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 것.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규제를 설정했다는 것은 외국 플랫폼에도 준수해야 한다고 정당화하기 힘들고, 결국 국내기업에만 적용된다.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규제회피 위해 해외서비스를 인증서비스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댓글실명제 논의 나오는게 놀랍다.

그런데 내국민 보호를 위해 규제 집행할 때는 미흡하다. 자국민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국내기업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 당했다.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케이스가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국내의 집행력은 물음표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비실효적 규제로 인해 집행의 형평성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 규제를 지키면 손해다, 왜 규제는 우리만 괴롭히냐,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불공정규제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도데이터의 경우, 네이버에는 군사시설 등 비공개사항 안 나오지만 구글, 얀덱스 등은 다 보여준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저해적 규제들이 작동하고 있다.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망사용료도 마찬가지고, 게임 셧다운제, 유해매체물 규제 등. 이것도 모자라 더욱 강력한 규제시도를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

국회가 뉴노멀법이라고 칭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털에 방발기금 부담시키고,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의무 등도 도입하고, 스타트업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가통신사업 서비스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과거, 현재의 경쟁저해적 규제들과,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노멀법의 ‘상시 모니터링 의무’도 문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인터넷공간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인데,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강력한 규제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힘든 규제로 인해 국내의 스타트업, 혁신서비스가 좌초됐고, 지금도 불합리한 경쟁저해적 규제들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보다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이유 모르겠다.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적 효과 담보할 수 있는 규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규제기관은 불합리하게 경쟁 저해하는 규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규제기관인 국회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플랫폼 법안 재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서일석 ㈜모인 대표

저는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희는 2016년초에 사업 시작했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 집중해서 해외송금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창업했다. 2016년 가을부터 한국에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으로 송금하는 서비스 시작했다가, 2017년에 개정안 시행되면서 사업을 오랫동안 쉬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한 8개월간 사업을 못했다. 그 동안 투자금만 까먹으며 사업했다.

2016년 말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었고, 암호화폐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해외송금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이용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인가 이슈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법적 이슈를 변호사님들 통해, 내부적으로도 기관들에 문의해 많이 검토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사업모델의 적법/위법성에 대한 답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어서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량에3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규제여부 따지게 되고, 일부 회사가 금감원 고발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려면 당연히 시간차 발생한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도입할 때 유예기간을 준다. 해외송금에 응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한번 시작한 사업 되돌리기 어려운데 안전선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신규 사업자들이 적용 받는 규제, 제도의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해외송금 스타트업들은 1년에 개인당 송금한도가 2만불 밖에 안 된다. IMF에 나왔던 21년정도 된 해외송금 규정이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증빙 가져가면 10만불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같은 해외송금 사업자는 은행보다 전문성 높은데 신규 사업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크기 작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시장 자체가 덜 매력적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해외송금업체들과 경쟁할 때도 메리트가 없어지는 문제 발생한다. 지나치게 낮은 송금한도,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개인만 연 7-8조 되는 큰 국가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오는 송금의 경우도 은행은 실명확인을 이미 거쳐서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같은 사업자는 실명확인을 다시 해야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은행보다 더 많은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어떻게 하면 이걸 기술적으로 고도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인데 수익성이 더욱 떨어지는 게 애로사항이다.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는 전례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외국에서 보기에는 비상식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블록체인 관련 말씀드렸듯 새로운 기술에 대해 규제기관이 해석하는데 있어서 암호화폐 해석에 대해 부처간 다른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실제 사업자는 혼란스러움. 스타트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법체계에서 더 많은 걸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페어한 룰에서 싸우고 싶다. 축구경기 하는데 양팀이 룰이 다르면 말이 안된다. 은행 등을 상대할 때 그렇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또 그런 느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규제는 지금까지 나온 규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규제가 무조건 없어져야 하나? 아니면 어떤 존재가치가 있는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스마트규제가 정체화됐다. 스마트규제를 넘어서야 하는데, 스마트규제조차 안되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 저는 인텔리전트한 규제,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나누어야 한다.

스마트규제는 목적을 가지고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면, 목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스마트규제/인텔리전트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 관리 측면에서는 인텔리전트는 목표도 변화할 수 있는 동적 시스템으로 규제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규제를 유기생명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 사실 규제의 ‘악습’을 성토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 기능 측면에서 왜 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가? 블록체인은 왜 도입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다. 제가 생각하는 제목은 ‘혁신 선도하는 탈중앙화된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이다. 그런 관점에서 규제의 인식,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규제에서 better regulation으로 변경했다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 Red tape 을 커팅하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스마트규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니 큰 진전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안된다. 기존의 철폐/도입해야 하는 규제는 어떻게 관리하나?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스마트규제가 맞다. 업계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맞는 얘기를 한다.

조율자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분석, 시나리오 개발, 가치 부여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악법적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버릴 수는 없다. 유기생명체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가꾸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신기술 도입하는 규제를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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